해외 나들이 즐기는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경기도 '출국 금지' 조치하기로

입력 2017-06-29 13:06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 나들이를 즐기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도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7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를 외교부에 조회한 결과 2604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출국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와 31개 시·군은 현재 유효여권 소지자 2604명의 생활실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도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147명을 출국 금지했다. 이를 통해 11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윤택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미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해외를 드나드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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